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42,310원, 선정자 D에게 5,310,931원, 선정자 E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방가구 제조, 판매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서 주방가구 등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세종시 H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11.말경 이를 피고 B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이들을 ‘원고’ 또는 ‘원고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B가 원고들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피고 B와 피고 회사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A 8,100,000원, 원고 D 5,060,000원, 원고 E 7,420,000원, 원고 F 5,940,000원, 원고 G 5,600,000원의 각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 대표인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8. 'I(피고 회사)이 이 사건 공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합계 29,309,830원 원고들은 애당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체불임금액이 원고 A 8,100,000원, 원고 D 5,060,000원, 원고 E 7,420,000원, 원고 F 5,940,000원, 원고 G 5,6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갑근세와 주민세 등이 과다 원천징수 된 부분 등을 바로잡고, 원고 A, D, E가 피고 회사로부터 직불받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