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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도10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목격자 H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및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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