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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 차량 운전자 F 및 목격자 K의 진술, 이 사건 도로의 신호주기, 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차량신호등은 최소한 황색 신호이거나 적색 신호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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