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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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