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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나416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및 주식회사 C는 2014. 5. 14.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주권(2만 주,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E이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위 인수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D,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7. 11. D, E과 사이에서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 권리의무를 D, E이 포괄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D,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D, E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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