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4.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C이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C인데, C이 2015. 2. 15. 원고와의 기존 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종전 작성 서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기록 제17면)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10. 17. 원고로부터 3,700,000원을 차용한 사실, C이 2015. 2. 5. 원금 13,700,000원, 이자 6,000,000원 합계 19,700,000원을 2015. 3. 12.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 말미에 ‘종전 작성 서류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C이 자신의 고유 채무 부분을 포함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해 주면서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