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휴대폰을 운반한 것으로 장물인 점을 몰랐을 뿐 아니라 본범인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범인 B를 통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휴대폰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운반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반한 휴대폰은 통상 정삭적으로 해지된 중고 휴대폰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피고인도 D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여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휴대폰의 거래가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휴대폰 3대, 11대, 51대를 건네받아 그 대금을 B 대신 지급해주고 택배로 B에게 보내준 것으로, 휴대폰의 대수가 합계 65대로서 다량임에도 B를 통하여 D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전송받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D을 만나 거래를 하였으므로 직접 D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어느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위 65대의 휴대폰 중 일부라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폰인지 여부를 국내 대리점을 통해 그 일련번호를 조회하면 바로 분실폰인지 여부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