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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조합의 현 상황을 알리고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대의원 회의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대의원 회의는 대의원과 조합 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일반 조합원의 참관을 금지하는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의 참관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단지 참관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의원 회의 도중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달라면서 큰소리로 말한 점, 이에 대의원 회의가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찬성하면 조합원들 얼굴을 못 봅니다.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대의원들에게 안건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회의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대의원 회의 관계자의 퇴장요구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의원 회의가 진행 중인 사무실 안에서 버티면서 계속하여 조합 내부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리를 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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