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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5 2017가단207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61,082원과 그 중 143,728,833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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