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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7가단207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00,366원과 그 중 169,945,355원에 대하여 2015. 4. 1.부 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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