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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2146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83,282원과 그 중 87,999,452원에 대하여 2001. 12. 5.부터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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