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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206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51,509원과 그 중 90,710,18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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