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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786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1,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3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위 37,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30.,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15%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37,000,000원 중 피고가 미지급한 23,271,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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