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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00:05경 화성시 C아파트 동 호 현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의 아들 E를 불러내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하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복도에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밀쳐 이마를 복도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부터 01:50경까지 화성시 F건물 1층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팔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 재판부에서 2013. 8. 28.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3. 12. 18.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친구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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