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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55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원고가 피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자는 연 6.9%(일할계산), 원금 및 이자의 변제기는 2017. 12. 13.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1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약정된 연 6.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을 1만으로는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의 해명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떨어지며,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 원고를 돕기 위해 피고가 선의를 베풀어 통정허위표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고가 ‘도의적 차원에서’ 원금만 하더라도 165,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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