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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3.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0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1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의도치 않게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이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으로 이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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