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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누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4. 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C, 자녀인 원고, D, E, F, G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1. 4. 1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H 토지와 서울 강남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2008년 매도한 서울 종로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등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1,030,404,761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94,762,268원(부담비율 28.6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것이다. )이다.

<표> 단위: 원번호 구분 결정 1 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 상속재산가액 611,746,898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754,194,996원 증여재산 가산액 3,302,019,600원(= 상속인에 대한 것 2,797,019,600원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것 505,000,000원) - 공과금 223,450,914원 - 장례비용 5,000,000원 2 공제금액계 1,112,050,678 3 과세표준(1-2) 3,327,459,902 4 세율 50 5 산출세액 1,203,729,952 6 증여세액 공제액 458,356,137 7 결정세액(5-6) 745,373,815 8 신고불성실 가산세 149,074,763 9 납부불성실 가산세 135,956,183 10 결정세액 1,030,404,761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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