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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0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1971. 10. 29. 원고를 양자로 입양하였고, E은 2015. 11.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 C은 망인의 질녀이며, 피고 B, D는 C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2.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G아파트 1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2,750만 원에 매도하였고, 망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4. 12. 29. 계약금 2,000만 원, 2015. 1. 30. 중도금 8,000만 원, 2015. 2. 26. 잔금 1억 2,75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9. C과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6. 20.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36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호증, 을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산정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액 갑 제8,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2억 2,750만 원 중 1억 4,660만 원은 피고 B에게, 나머지 8,090만 원은 망 C에게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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