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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서,

1. 2010. 1. 25.경 위 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H'에 총 9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32,439,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269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976,107,000원보다 1,002,858,000원 과다한 3,978,96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I주점 등 210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722,068,000원보다 1,479,744,000원 과소한 1,242,324,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2,482,602,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0. 7. 25.경 위 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J주점'에 총 6,2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72,266,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218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2,917,047,000원보다 761,605,000원 과다한 3,678,652,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K 등 154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금액 1,448,520,000원보다 731,152,000원 과소한 717,368,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하여 합계 1,492,757,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2011. 1. 25.경 위 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L’에 총 4,19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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