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8경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G 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H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퇴계원 방향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I(28세)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약 12초간 위 화물차를 정지시켜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 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위협 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자 위 화물차의 속도를 같이 올려 추격하면서 뒤따라 붙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0:48경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편도 3차로에서 직행하는 위 승용차를 따라붙어 서로 고속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2차로를 직행하던 위 승용차 쪽으로 진행방향이 평행한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근접시킴으로써 위 화물차 조수석 손잡이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12,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