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0: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퇴계원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5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10:36 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