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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계좌정보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송금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자신의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송금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전문가 인 직원에게 방법을 문의하였을 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도 인식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체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수원 롯데 백화점 7 층 ‘C’ 매장에 있는 집기 비품을 낙찰 받았고, 이를 1,100만 원에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4. 21. 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낙찰 받은 집기 비품 중 일부가 매매계약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임의로 반환해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외환은행에서, 직원 E에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을 송금 받았으니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송금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E로부터 D의 계좌 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은행 직원 E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D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송금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을 오 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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