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귀포시 N 임야 9130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관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2003. 8. 28. 서귀포시 N 임야 913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의 구역을 임의로 나누어 택지 개발을 전제로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특정 구역을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로부터 매수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이 사건 임야 중 967/9130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8. 4. 7. 국가로부터 압류되었고 이후 공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표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매수한 목적인 택지형 토지분할 행위를 할 수 없고, 택지형 공유물 분할인 아닌 단순 분할도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공유물 분할 협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현황, 공유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해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경매분할을 포함한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