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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5 2011가단2305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Y 임야 24701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관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2003. 12. 29. 서귀포시 Y 임야 2470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의 구역을 임의로 나누어 택지 개발을 전제로 매도하였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특정 구역을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로부터 매수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이 사건 임야 중 6998/26701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8. 4. 7. 국가로부터 압류되었고 이후 공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표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매수한 목적인 택지형 토지분할 행위를 할 수 없고, 택지형 공유물 분할인 아닌 단순 분할도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공유물 분할 협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현황, 공유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해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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