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3나425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귀포시 Y 임야 26,701㎡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2003. 12. 29. 서귀포시 Y 임야 26,70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의 구역을 임의로 나누어 택지 개발을 전제로 매도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특정 구역을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로부터 매수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은 이 사건 임야 중 6998/26701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8. 4. 7. 국가로부터 압류되었고 이후 공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표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N 사이에는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을 매수할 때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이 제공한 도면을 보고 분양지역을 특정하여 매수를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택지형 토지분할이 아닌 이와 같은 지분에 따른 단순분할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여기에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