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50] 피고인은 2012. 10. 9.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이모부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투자한 돈이 25일 후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5일간 이자 540만 원 포함하여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갚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스파케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열고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익 발생 여부도 불투명하여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2]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인터넷 카페인 F을 통하여 알게 되고 피해자와 가까이 살고 있어 서로의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