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2 2013가합1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85,059,400원 및 그 중 72,713,400원에 대하여는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5층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을 2013. 4. 9.부터 같은 해

6. 9.까지 2개월 동안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감리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월 1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을 맡고 있었는데, 물탱크 동파로 인하여 펌프가 정지되어 있음을 계속 지적하였고, 이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자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의 물탱크를 교체설치를 맡겼고(기존 물탱크는 동파된 상태였음), 그 공사가 완료되자 피고에게 위 물탱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점검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뢰를 받고 2013. 6. 5. 이 사건 전체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를 개방하여 그 배관에 물을 채워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건물 천장 일부가 물에 의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물과 천장 잔해가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는 2013. 8. 1.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차임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답을 달라’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는 2013. 8. 5.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