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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0. 08: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횡단보도를 기성동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단정지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상에 서 있다가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2차로상으로 서행중인 차와 차 사이를 지나 걷다가 1차로상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방향인 가수원네거리쪽을 바라보며 뛰어 건너던 사고2 피해자 F(38세, 남)와 사고3 피해자 G(38세,남)을 피의차량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전치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 에게 전치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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