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3. 01:50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5번지 정발산역 앞 노상을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방면 편도4차로중 2차로상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게 그 진로를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3차로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604,3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