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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그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0 동 종의 범죄 전력 있음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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