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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1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범 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조현 병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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