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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9. 23: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 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1,000원 상당 맥주 컵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23:1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출입구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오줌을 싸느냐,

그냥 가시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와 긴장 등을 입혔다.

[2016 고단 264] 피고인은 2016. 3. 3. 00: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4 세) 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담배를 사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린 다음 “ 양 아치 새끼야, 개새끼야, 경찰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내사),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재물 손괴 피해가격 산정) [2016 고단 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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