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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9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드라이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3:07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5cm)를 휴대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내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그곳으로 출동한 경비업체 케이티텔레캅 소속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점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따라서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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