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77』 피고인은 2018. 4. 8. 00:2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 걸레마냥 남자랑 사는 거를 왜 이야기 하냐.”, “애미 뒤진 년이 병신 같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가져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접이식 식탁 1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18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02:03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