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8. 원고와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6. 2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함)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6.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3,136,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1. 및 2018. 7. 10.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함) 을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6. 이후의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C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7조 제 2 항 1호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 대출의 경우 2개월) 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0. 6. 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