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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은 아내인 F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테니 2,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2. 14.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처제인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5. 엘에 스지 에프 대부업체로부터 약 6,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인 2011. 8. 12. 계약자 명의를 아내인 F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20억 상당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공정 증서, 현금 보관 증, 영수증,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계약서, 각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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