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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54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4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2007. 2. 18. 망 A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이유

1. 직권판단

가. 소송종료선언 부분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모 망 F가 그 소유 명의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부 망 A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로의 지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은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7. 10.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44 지분을 망 A에게서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3/44 지분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나. 소 각하 부분 피고들의 각 답변서,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 지분인 2/11 지분을 망 F에게서 상속하였음을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2. 2. 경료된 사실, 망 F는 1994. 2. 3.경 원고에게 이를 사인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 망 F는 2017. 1. 21., 망 A은 앞서 본대로 2017. 10. 23. 각 사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들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199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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