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교부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린 일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라고 전화로 112 경찰신고를 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장출동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