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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7396
임가공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유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0. 5.경 위 의류판매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임가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08. 4.경 및 2008. 5.경 발생한 임가공비 29,999,000원 중 21,069,099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 11. 25. 롱코트 두스타일 작업 임가공비 4,410,000원(2,366,000원 2,04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13,339,901원(29,999,000원 - 21,069,099원 4,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임가공대금 상당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대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임가공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임가공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 또는 민법 제163조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6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원고의 임가공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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