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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24 세, 여), 피해자 D(23 세, 여) 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속 초해 수욕장에서 헌팅으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5:10 경 속초시 E 소재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파트너끼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들이 술값도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 모텔에 안 갈 거면 너희가 먹은 술값은 너희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 씹할, 뭔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이 걷어차이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 그만 하라.” 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네 가 이런다고 내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올려 꺾음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심수지 굴건 완전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D, C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백업 CD 첨부) 및 첨부된 캡처사진과 CD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 16번) [ 피고인은 D의 손을 잡아 올려 꺾어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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