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노36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올려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며, C과 피해자 D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속 초해 수욕장에서 헌팅으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5:10 경 속초시 E 소재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C과 피해자 D에게 파트너끼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C과 피해자 D가 술값도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 모텔에 안 갈 거면 너희가 먹은 술값은 너희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C이 “ 씹할, 뭔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 그만 하라.” 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네 가 이런다고 내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올려 꺾음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심수지 굴건 완전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