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0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 친구 5명과 함께 들어가 업주에게 유흥 종사자 3명을 룸으로 들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중에 피해자 D( 여, 가명 )를 지목하여 자신의 옆에 앉혔는데 다른 종사자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하자, “ 넌 뭐하냐
”라고 말하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놓은 다음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 발을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다리를 내려놓고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5: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룸을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대기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화해하자, 근데 왜 나갔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여기 옷 갈아입는 곳인데 좀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대기 실 문을 닫고 “ 너 왜 그런 식으로 말 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3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지인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지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지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H 의원 의사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