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413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6.부터 2004.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