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12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