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9671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