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3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