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5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소유자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12. 공소장에는 '2014. 1.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6: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차량을 주차금지 도로에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할 의도로 위 차량 앞에 목제 식탁을 세우는 방법으로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