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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3고정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4:30경 광명시 일직동 267에 있는 광명 KTX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D이 피고인 소유의 E 택시의 뒷번호판이 종이로 가려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불법주차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왜 내 택시를 찍느냐“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팔꿈치로 턱과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4:30경 광명시 일직동 267에 있는 광명 KTX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택시를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뒷번호판을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택시번호판을 가렸을 뿐 자신은 택시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당시 단속 경찰관 D,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른 업무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택시 뒷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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