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9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윙바디 자동차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0. 11. 18:22경 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중인 피고인 소유 B 자동차의 앞 범퍼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종이박스로 가리고, 뒷 범퍼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적재함의 뒷문을 내려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