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안산시 C, 4층 D노래방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0. 30.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톱으로 인테리어나무(쫄대)를 25cm 씩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맨 마지막 부분을 자르다가 왼손에 끼고 있던 목장갑의 실이 전기톱에 빨려들어 좌1, 3수지의 절단상, 좌2수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전기톱 작업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숙련된 작업자에게 이를 맡겨야 함에도 피고는 별다른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